2024년 1월가준으로 육아보육수당은 몇년도 생년월일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2017년도 생년월일이 가능한가요?
6세면 2018년생부터인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세 이하라면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2017년도생도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