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서 1살까진 70만원 2살까지 50만원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돌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50만원은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차액이라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받지 못하지만
신설되는 부모 급여는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사랑포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과 다르게 보육시설 이용과 관계 없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부모수당의 경우
현재 정책상 차액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책이 나와봐야 알수있지만 양육 형태에 차별두지않고 전부 지급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다면 부모급여를 받지 못 한다는 소식이 들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2023년부터 받은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과 다르게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바우처 형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것으로 어린이집 비용을 충당하셔도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와 같은 경우 기존 영아수당과 달리
어린이집 등에 보내도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