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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부모급여 중 어린이집 보낼때 급여받을 수 있나요?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서 1살까진 70만원 2살까지 50만원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돌때부터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50만원은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차액이라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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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연한멧돼지241
    의연한멧돼지24122.12.04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영아수당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받지 못하지만

    신설되는 부모 급여는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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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사랑포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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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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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과 다르게 보육시설 이용과 관계 없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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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부모수당의 경우

    현재 정책상 차액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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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책이 나와봐야 알수있지만 양육 형태에 차별두지않고 전부 지급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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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다면 부모급여를 받지 못 한다는 소식이 들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2023년부터 받은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과 다르게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바우처 형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것으로 어린이집 비용을 충당하셔도 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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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모급여와 같은 경우 기존 영아수당과 달리

    어린이집 등에 보내도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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