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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냐
로마냐23.11.21

와이프가 해외에서 결혼자금 보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는 외국인이고 양국 혼인신고 후 결혼한지 1년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결혼자금으로

와이프 본인 해외 통장에서 제 한국 통장으로 약 1억 3천 정도 보내줄 예정입니다.

큰 돈이긴 하지만 한국으로 돈을 보내니

한국 세법상 부부 공제 6억 까지라 세금관련 문제는 없겠죠?

혹시 은행이나 어디서 전화오면 바로 혼인신고서 보여줄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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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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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6억이기 때문에 10년간 받은돈을 합산하여 계산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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