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해외에서 결혼자금 보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는 외국인이고 양국 혼인신고 후 결혼한지 1년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결혼자금으로
와이프 본인 해외 통장에서 제 한국 통장으로 약 1억 3천 정도 보내줄 예정입니다.
큰 돈이긴 하지만 한국으로 돈을 보내니
한국 세법상 부부 공제 6억 까지라 세금관련 문제는 없겠죠?
혹시 은행이나 어디서 전화오면 바로 혼인신고서 보여줄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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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 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6억이기 때문에 10년간 받은돈을 합산하여 계산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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