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도기타소득이3백이안되면 종소세 신고안해도되나요?
미성년자인 손주들이 각종증권사이벤트참여 등 기타소득이잇다면 3백이넘지않으면 종소세신고하지않아도되는지요? 또 연말인적공제 받는건 이상이없는지요?항상친절한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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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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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이 0인 것으로 되어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며, 인적공제 소득요건에도 영향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야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