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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올해 2월 3주간 하루 2시간 30분씩 총12일 근무했는데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22년도 5월에 해야하는 걸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누리
안녕하세요. 밝은푸들296입니다.
알바비 받으실때 3.3% 떼고 받으셨으면 5월 중 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소세신고 우편물이 오면 확인하시고 인터넷(국세청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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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제
안녕하세요. 클로제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부업을 하고있는데요
작년에 했던 부업의 대한 소득신고는 올해 5월에 하구요
올해 하는 부업의 대한 소득신고는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용감한병아리61
안녕하세요. 용감한병아리61입니다.
금액에 따라 다를것같아요 막 하러 가는거보다 전화로 알아보고 여기저기 하시는게..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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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우미
안녕하세요. 우미우미입니다.
알바나 부업 같은것도 소득세 떼면 되요
근무를 2022년에 하셨으면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들에 신고하시면 되시구요
신고 안하신다면 내년에 2022년 2023년꺼해서 묶어서 신고하셔도 되요
금액이 높다면 왼만하면 그 해에 하면 좋은데 금액이 작은건 내년에 하셔도 되는줄 알고있습니다
재빠른라마127
안녕하세요. 재빠른라마127입니다.
올해 2월에 하신 부업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하시면 될것같네요
경우에따라 경우에따라 세금을 더낼수도 환급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거인의어깨에올라서라
안녕하세요. 거인의어깨에올라서라입니다.
올해 일한 부분은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프리랜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연말정산을 하는것입니다
밝은쿠스쿠스109
안녕하세요. 밝은쿠스쿠스109입니다.
2023년도1월부터 12월까지 일하신 소득은 2024년5월에 모두다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신고시에 환급을 받기도해요.
까칠한말벌220
2023년도 소득은 2024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여야 합니다. 물론 2023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챨리의 초코 찰떡파이
안녕하세요. 궁금증을너굴맨이해결했으니안심해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합산신고는 없습니다.
3.3프로 떼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면
합산신고해야합니다.
일용직인줄 알았는데 정직원이었다?
그것도 합산신고대상입니다.
위용있는거북이97
안녕하세요. 위용있는거북이97입니다.
알바비 100만원 받고 사입주가 신고 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셔도 되나 3.3% 공제하고 받았으면 사업소득자로 내년 5월에 홈텍스로 신고 하면됩니다
새침한거북이270
안녕하세요. 새침한거북이270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했을꺼에요 일용직은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가입한 근로소득자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하면 신고의무가 끝납니다
큰금조192
안녕하세요. 큰금조192입니다.
올해 일하신건 내년 오월에 종소세신고하셔야되요
알바비 3.3퍼 원천징수하신 임금에대해서요
항상 일년치를 다음년도 오월에신고하는거랍니다
빙그레퀸
안녕하세요. 빙그레퀸입니다.
소득의 일부여서 소득세를 내어야할거에요
예전에 저도 집에서 부업을 했었는데 통장에 세금을 떼고 입금을 해주더라구요 황당했어요
근데 많이는 나오지 않을거에요
도움이되셨을까요
제 견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