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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