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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 해야하나요?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는데 하반기에 주말알바를 했는데요.

알바는 사업소득으로 3.3% 세금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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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2.2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했어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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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때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자가 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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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둘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주말에 알바하신 것의 금액이 어느정도 일지 모르겠으나 매년 2400만원 미만의 규모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안내문이 갈겁니다. 거기에 ARS 번호 찍혀있고 이 대로 전화해서 신고하세요 라고 되어있으면 그걸 전화하셔서 신고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지 않고 신고 해라. 라고 되어있으면 선생님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서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 잊지말고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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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3.3%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연말정산 완료된 근로소득 분을 합산해주신 후 신고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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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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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알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과 저같은 세무대리인한테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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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3.3% 원천징수하여 수령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5월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5월이 되시면 신고대상자라고 안내문이 오실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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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각 납세자의 수입금액에따라 달라지므로 신고안내문을 참조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해야겠습니다.

    수입금액이 크지않을것으로보이니, 홈택스를통해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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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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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합산해서 신고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도움받으시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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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한테 신고대리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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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신고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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