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11년산 차량을 구입할때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차량 구입시 어머니께서 장애3급인 이유로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취.등록세 면세를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구입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현재 어머니께서는 타 지방에서 별도로 살고 계서서 지금은 공동명의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태라 제 앞으로 단독명의로 바꿀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어떤 서류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이렇게 단독명의로 바꾸게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구입시 어머니1%, 저 99% 지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거주하시고 계신 곳의 시,군,구청에서 명의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어머니앞으로 되어있는 명의를 이전하시면 되는데요.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어머니께서 못오신다 한다면 위임장,신분증,매매인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단독으로 차량을 나중에 폐차하거나 판매할때 쉽게 판매가 가능하고

    단점이라면 명의이전할때 이전비용이 발생하게되는것이겠지요?

  • 자동차 공동 명의를 단일 명의 변경하기 위해서 어머니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의 신분증. 명의 이전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요즘에는 인감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량명의를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로 변경하시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걸지 문의주셨는데요.

    우선 매끈한참고래15님 반갑습니다. 절차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진행하시면 친절하게 해주실거고, 단독으로 하시는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낫습니다.

  • 2년이 지나면.. 명의를 받을수 있음.. 양도를 받으시고 취득세를 내고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될듯 싶어요.. 그것외 별다르게 할거는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