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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텅한 문291
텅텅한 문29124.02.15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가 붙지않나요?

아파트 매매 잔금때문에 아버지가 2억정도를 빌려줄 예정입니다.


1. 2억을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가 붙지않나요?

2. 그렇다하면 차용증을 그냥 저희끼리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야하나요?

3. 이자는 꼭 4.6프로로 지정하는건가요?

4. 빌려주는 기간도 정해야하나요?(10년,20년??)

5. 갚는방식을 정할수있나요? 예를들어 만기때 원금상환하는방식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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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단순히 차용증만 쓴다고 증여가 아닌것은 아니며, 차용증을 통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입증자료입니다.

    2. 보통은 두분이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게 좋으며, 그게 아닌 경우라면 차용이후 이자지급등을 명확히 이체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3. 이자는 두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상금전소비대차를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당연히 기간은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5. 두분이 합의로 정히시면 되고, 법으로써 어떻게 해야 적용된다는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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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아파트 매매 잔금을 위해 2억을 빌려주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취득자금이 입금된 날짜에 맞춰 작성하시고,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기간, 이자율, 이자지급 방법, 상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실제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4.6%보다 낮거나 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내역과 동일하게 원리금을 상환하시고, 그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의 나이, 재산상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시면, 국세청이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을 증여로 추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의 사실을 밝혀낼 수도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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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공증을 받으시거나 하시면되고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이 않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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