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아파트 매매 잔금을 위해 2억을 빌려주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취득자금이 입금된 날짜에 맞춰 작성하시고,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기간, 이자율, 이자지급 방법, 상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실제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4.6%보다 낮거나 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내역과 동일하게 원리금을 상환하시고, 그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의 나이, 재산상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시면, 국세청이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을 증여로 추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의 사실을 밝혀낼 수도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