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02.01 입사, 중기취업감면자 해당/ 2022년귀속 연말정산시 혜택적용
2. 2023.01.01. 회사 규모 전환(중소기업 ▶ 중견기업)
3. 2023년귀속 연말정산시 중기취업감면 혜택 불가능 한것이 맞는지요??
4. 이후 회사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전환되고 감면적용기간이 남아있다면 해당 기간동안 감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업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이후 중견기업으로 바뀌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