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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도롱이124
조신한도롱이124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될때 기존 중기취업감면자 혜택은 어찌 되는 지요?

1. 2022.02.01 입사, 중기취업감면자 해당/ 2022년귀속 연말정산시 혜택적용

2. 2023.01.01. 회사 규모 전환(중소기업 ▶ 중견기업)

3. 2023년귀속 연말정산시 중기취업감면 혜택 불가능 한것이 맞는지요??

4. 이후 회사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전환되고 감면적용기간이 남아있다면 해당 기간동안 감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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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업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이후 중견기업으로 바뀌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