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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입사한지 1개월이 넘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와 이직을 해도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가능하고 5년까지 혜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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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입사한지 1개월이 지낫어도 가능은합니다.
이직을 하게되면 다음 이직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만하면
5년동안은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지 1개월이 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느긋한돌고래111
아마도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청년인 경우에 5년까지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을거에요.
이직을 하더라도 기간이 남았다면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