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