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의제매입세액공제이 가능한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의제매입세액공제이 가능한가요?
의제매입세액은 제조업, 음식점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즉성판매제조 ·가공업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외 업종으로 요율 반영하고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 기압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업, 식품 제조업, 제과제빵업 등은 주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밀, 쌀, 우유 등을 구입하여 가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시에 매입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아님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업, 제조업, 제과제빵업 등의 업종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처럼 의제매밉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음식점업,제조업 이외의 업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102 입니다.
음식점 또는 제조업종 적용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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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조건으로 106분의 6을 공제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