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의무화와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를 벗어나는 학령기 8세부터는 의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의 카시트착용 의무 나이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카시트 착용 의무 나이 및 조건은
•연령 : 만 3 ~ 8세 착용 (주별로 상이) •신체조건 : 키 145cm 이하 / 몸무게 18 ~ 36kg •과태료 : 약 55만원
영국의 카시트 착용 의무 나이 및 조건은
•연령 : 키 135cm 미만 착용 •신체조건 : 미국의 카시트 착용 의무 나이 및 조건 •과태료 : 최대 80만원
선진국은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