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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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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 낸 후에 한 일주일있다가 대출을 전부 상환할 수도 있나요?

은행에서 대출을 낸 후에 일주일만에 모두 상환을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환하는건 아무 상관이없는건가요?

그냥 대출을 내도 상관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에서 대출을 하신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상환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상환을 하시는 것 보다 대출 철회를 하시는 것이

    수수료 면에서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환도 가능할 것인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일주일 만에 상환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일주일치 이자를 내고 상환수수료를 지불하면 완납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은 후 당일 포함하여 언제 갚아도 관계없습니다. 만기일 이전에만 갚으면되며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일수로 계산한 이자와 상환수수료, 원금을 갚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일주일 후에 모두 상환을 할 계획이라면 차라리 대출철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되면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고 대출로 인한 신용점수 감소도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전부 상환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 실행 후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이 아니라 '대출청약철회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대출청약철회권은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면 대출 기록 자체가 깨끗하게 삭제됩니다. 단순 상환을 하면 '대출을 받았던 이력'이 남지만, 철회를 하면 처음부터 대출을 받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 신용 관리에 유리합니다. 철회권을 사용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이자와 은행이 지출한 부대비용만 내면 됩니다. 만약 철회가 아닌 일반 '상환' 방식을 택한다면, 은행에 따라 원금의 약 0.5%~1.5%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대출의 경우 상환은 아무때나 해도 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가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 받으신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 체크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보통 소액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데 대출금액이 좀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것도 꽤 있거든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실행 후 7일 이내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 대출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청구한 부대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일 이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율은 대출 계약 조건과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