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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잉어250
대견한잉어25023.05.10

종합 소득세 제출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연말정산 시즌에 퇴사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 듯 한데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주택청약, 월세액이 기입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해서 신청을 하는데

하단 납부(환급)세액에 아무것도 뜨지 않고

제가 기입할 항목들을 적은 후 제출하기를 누르면

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제30조) 금액은 산출세액 한도내에서 공제가능합니다. 라고 뜨는데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해야하는 거라면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신고방법_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 연말정산 시 공제 등 누락한 근로소득자" 영상도 보고 따라해봐도 안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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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를 검색하시면 국세청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써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홈택스 관련 사항은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126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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