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 연말정산 안해준다 하고서는 찾아보니까 해놨더라고요
근데 신용카드 사용내역, 월세액, 주택청약 금액 등 기입이 안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중 근로자와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