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자로 업체에서 계산서를 끊어줬는데 업체 마음대로 끊어버린 거라 타팀에서 수정계산서 요청하였고 7월 10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유는 계약의 해제였고 회계팀에선 같은 분기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해서 6월 말일자로 다시 요청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수정이 가능할까요? 수정이 가능하다면 사유와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 가능한 것입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내에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