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가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23년 12월 5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24년 1월 6일에 계약해제로 수정발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안돼있어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1장은 취소하고 1장은 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래처에서 이미 신고를 해서 정정으로 0원 신고한걸 수정해달라고하는데,
맨처음 끊었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하는걸까요 아니면 0원으로 신고한걸 다시 정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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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발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기재상항 착오정정으로 처음 내용대로 되돌리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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