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대해서 문의드입니다.
인터넷 모바일앱이 있는데 여러 제품의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지급해주고 그포인트로 가상화폐 교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광고 시청 및 보상광고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해주는것에 대해서 회사는 사용자에게 포인트나 가상화폐지급만 한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보상광고 활동관련 금전적으로 현금과 같은 물품을 지급해야 부당이득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걸까요?
또한 보상으로 받는 가상화폐가 상장이 안되어도 회사는 부당이득에대해서는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