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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유익한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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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가미된 보상형 리워드앱. 불법일까요?

리워드앱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광고를 시청하면 지급됩니다.

다른 앱들에 비해 같은 광고를 보더라도 5배 정도는 더 줍니다.

쌓인 포인트는 물건이나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환전할 수도 있습니다.

(환전이 불법의 요소라면 제외시키면 됩니다.)

핵심 사항은, 포인트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최대 참가 인원수: 100명

  • 참가비: 300P

  • 상금: 30,000P

  • 게임종목: #월 #일의 달러환율 맞추기

라는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300포인트를 소진하고 최대 100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상금은 30,000포인트입니다. 맞추는 사람이 없을 경우 근사치가 1등이 됩니다.

이상은 게임의 예시입니다.

이처럼 결과를 조작할 수 없는 게임이며, 게임의 규모는 상기의 예시보다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습니다.

상금을 포인트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현물(아이패드 등)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요?

또한 이 부분은 어떤 법을 따르며, 유관기관은 어디가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이라고하는 하나 우연한 기회로 포인트의 득실이 결정되므로 이는 도박의 요소가 있습니다. 더욱이 환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도박죄 적용 및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으므로, 환전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는 영역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