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경매에 넘어가서 배당신청 할려고 합니다.
현재 원룸전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약 4년쯤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부동산에서 하는게 좋다해서 별 생각없이 실제 보증금보다 계약서상
보증금을 높여서 계약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7000으로 작성하고 은행 대출을 받았고
실제 입금한 보증금은 6500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만료 후 묵시적 동의로 살다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배당신청할때 실제 입금한 6500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입금한 6500만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해명을 요구하면
중간에 상의하여 감액 후 거주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