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룸전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약 4년쯤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부동산에서 하는게 좋다해서 별 생각없이 실제 보증금보다 계약서상
보증금을 높여서 계약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7000으로 작성하고 은행 대출을 받았고
실제 입금한 보증금은 6500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만료 후 묵시적 동의로 살다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배당신청할때 실제 입금한 6500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입금한 6500만원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증빙자료 요구시 해명을 요구하면
중간에 상의하여 감액 후 거주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