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결정시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하고,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