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 않은 데 구매대행 등으로 수익이있는데 연말정산

2021. 02. 09. 22:20

제세공과금이 있는 추천인 이벤트로 현금이 들어온 것, 구매대행 등으로 수익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몇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 지 질문 드리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데 이로 인한 절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으로서, 해당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제세공과금이라하면 기타소득에, 구매대행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을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부금의 경우 필요경비(비용)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액(제세공과금)만 부담하고 납세종결이 가능하며,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입니다.

2021. 02. 0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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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및 그외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매년 1월1일 ~ 12월31일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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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사업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천인 이벤트는 기타소득일 것으로 예상이 되나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정확한 소득의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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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2. 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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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톤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시다면, 급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 근로자가 아니라면 2월에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구매대행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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