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으시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중 사업과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도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적 보험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나 접대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사업상 지출을 모두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 사업장에 해당되는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