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과 중간수요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경제금융 용어중에 추가경정예산 이란?무엇인지 어떻게 편성하는건지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그리고 중간수요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정부의 원래 예산안 외에 편성하는 추가의 예산을 말합니다.
정부는 매년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상황의 변화나 정책 추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예산 범위를 넘어 추가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됩니다.
추경은 대통령령이나 국회 의결을 통과해야 확정되며, 세입예산을 늘리거나 세출예산의 목적사업을 추가하여 편성합니다.
한편 중간수요란 최종소비재나 설비투자를 위한 재화 및 용역의 수요를 의미합니다. 중간투입재나 원자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간수요 증가는 경기상승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은 말뜻 그대로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을 말하며 중간수요는 생산과정에서 특정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재료나 연료 등을 중간생산물 또는 생산재(生産財)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산자의 수요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처음에 투입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지는 경우에, 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수요는 어떤 원자재를 최종생산물로 만들기 위한 중간단계에 있는 중간생산물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預算, supplementary budget)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預算,budget)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 근거가 헌법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수요 는 가계에서 직접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생산활동에 재화나 서비스가 중간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이와 달리 가계에서 소비재로, 기업에서 자본재로 각각 사용되거나 또는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최종 수요 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지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편성하였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중간수요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산 과정에서 재사용되거나 가공되어 다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요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산이 이미 결정된 후에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중간수요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위치한 중간 공급업체들이 생산자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고, 소비자에게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추가경정예산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해의 예산이 결정된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겨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본 예산에 추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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