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별로 장부
기장 의무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인 경우 당헤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한 경우 해당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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