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소득 및 세금 신고 내역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적,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사업자의 소득 신고 내역이 동종업종의 소득비율에 비해 너무 낮거나 매출대비 매입비율이 너무 높아 의심을 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신고시, 마트에서 구입한 사적인 비용도 일부 경비로 넣는 편입니다만, 담당자마다 일정비율 안에서 유도리 있게 반영합니다. 물론 이 방법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