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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103
엉뚱한두루미10323.08.21

공원에서 애완견(대형견)입마개안하면 신고할수있나요?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주인도끌려감) 처음보는대형견인데 입마개를하지않고산책하던데 이런건 신고할수있나요? 사람을피해서 산책시키는거같던데 위험해보여서요. 신고방법이 따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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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앵무새52입니다.


    입마개해야하는 맹견외에는 아직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저도 크기가 크건 작건 성질이 있는 개들은 모두 했으면 하니 반려견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식 같으니 어쩔 수 없네요


  • 안녕하세요. 작은비쿠냐128입니다.

    입마개를 안한 개의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의 5가지 종류을 빼고는 입마개의 의무는 없습니다. 맹견5종이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야합니다.

    만약에 큰개든 작은 개든 산책을 시키다가 다른 사람을 물어크게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