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대상 확인문의
기혼여성 입니다.
소득3천 미만 자녀모두 성인 연말 정산할때 회사에 간소화 자료 업로드해서. 처리해 주는데 부녀자공제는 활성화 되어있지않아서. 체크가 안돼는데 추가 공제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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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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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녀자공제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아무도없다면 부녀자공제대상이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다면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