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 입니다.
소득3천 미만 자녀모두 성인 연말 정산할때 회사에 간소화 자료 업로드해서. 처리해 주는데 부녀자공제는 활성화 되어있지않아서. 체크가 안돼는데 추가 공제 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