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대상 확인문의

기혼여성 입니다.

소득3천 미만 자녀모두 성인 연말 정산할때 회사에 간소화 자료 업로드해서. 처리해 주는데 부녀자공제는 활성화 되어있지않아서. 체크가 안돼는데 추가 공제 받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녀자공제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아무도없다면 부녀자공제대상이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다면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