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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2월1일에 어린이집 입사 하고 2024년 7월 10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하루 9시간입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직 담임교사로 하루에 9시간 근무했습니다. 10월 31일이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아직 전직장에서는 상실일이 뜨지않아요! 아직 퇴사처리를 안해서 그런걸까요???? 상실인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요청한후 반로 신청을 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0월 31일에 그만두셨다면 회계 담당이 11월 15일이전에만 이직 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구요. 아마 이번주 내에는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자가 이직확인서까지 쓰면 완료됩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해요.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해당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셨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를 하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직장에서 퇴사 신고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된 경우입니다.
아니면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입니다. 즉, 정리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언급하여 드린 것에 해당을 하신다면 전직장에서 아직 퇴사처리를 하시지 않은 것에 해당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이번 달은 처리가 안될 것으로 보이고 익월에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그냥 지급해주는게 아닌걸로 압니다.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같은 경우에 신청할수 있고요. 전회사 관리담당자에게 퇴직코드를 빨리 입력해서 해달라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