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 9년정도 근무후 육아휴직 후 퇴사
육아휴직 12개월 후 2023.04.01 퇴사
2023.12.11 계약직으로 입사후
2024.05.10 계약직 만료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두 주 5일 근무라는 전제에서,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등)로 퇴사할 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