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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들소27
한가한들소27

9년일하고 육아휴직받고 퇴사후 계약직근무후 실업급여 문의

전회사 9년정도 근무후 육아휴직 후 퇴사

육아휴직 12개월 후 2023.04.01 퇴사

2023.12.11 계약직으로 입사후

2024.05.10 계약직 만료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두 주 5일 근무라는 전제에서,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