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년일하고 육아휴직받고 퇴사후 계약직근무후 실업급여 문의

전회사 9년정도 근무후 육아휴직 후 퇴사

육아휴직 12개월 후 2023.04.01 퇴사

2023.12.11 계약직으로 입사후

2024.05.10 계약직 만료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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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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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두 주 5일 근무라는 전제에서,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등)로 퇴사할 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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