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아파트를 양도받고싶습니다.
아파트를 양도받고 싶은데 어떤게 어떻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알고싶습니다.
아파트 명의 - 부모
아파트 가격 - 1.85에 매입 : 현재시세 1.85~2.05
거주기간 - 8년 (현재까지)
아파트 대출 - 8,000
남은 대출 - 3,000
대출은 아버지통장에 직접 계좌이체하면서 8년동안 제가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양도로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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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와 증여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유주택수에 따라 양도가 유리할 수도 있고,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저가양도를 하여,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받고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분에 대해서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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