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버지한테 아파트 명의 이전하려는데 , 이걸 재건죽 입주권으로 증여 하면 대략적인 세금이 얼마나올까요?
제명의로 된 아파트를 재건축 입주권 증며를 통하며 아버지에게 증여하면 대략적인 세금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증여하는게 싼건가요?
제가 2017년 9월에 아파트경매로 6억 8천에 취득하였고 이때 비용은 아버지가 3억8천을 지불하고 제명의로 근저당권 3억을 받고 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해서 사시고 저는 다른곳에 전입신고하고 살고있거든요. 재건축 아파트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사업시행인가는 아직 안났지만 조만간 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현시세는 14억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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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세가 14억원인 경우 증여세는 약 3.8억원 정도 산출됩니다. (단순 가정)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세가 14억일 경우, 증여세율은 40%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3.8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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