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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치타29
창백한치타2921.09.02

사업자의 2잡(배달 대행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일반대행등)

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로 소매업등을로 사업을하고있습니다

2잡을 하고싶은데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사업자 종류가 프리랜서?랑 그냥 간이과세자는 다른걸로알고있는데요

현재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상태인데 통신판매업 소매업 등이구요

장사가 잘안되서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일반대행등 자동차로 음식등을 배달하거나 / 대리운전 등을 2잡으로하고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프리랜서로? 인적용역으로되서 원천세내고 부가세면제 소득세만 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

저같은 사업자가 등록된상황이라면 어떤식으로 세금처리가 되야하나요

사업자가 등록되어있으니 사업에 관계없는 인적용역 2잡이라도 부가세 종소세 원천세 다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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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해당 소득(쿠팡이츠 등)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업소득이 없고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이므로 3.3%소득자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업장 사업소득이 없다면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고, 사업장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하시고, 사업장+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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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매업을 제외한 배달 또는 대리운전 등은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가세 면세이나 소득세로는 사업소득으로서 전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원천세는 임시적인 선납 세금으로서 소득세 신고시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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