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로 소매업등을로 사업을하고있습니다
2잡을 하고싶은데 세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사업자 종류가 프리랜서?랑 그냥 간이과세자는 다른걸로알고있는데요
현재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상태인데 통신판매업 소매업 등이구요
장사가 잘안되서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일반대행등 자동차로 음식등을 배달하거나 / 대리운전 등을 2잡으로하고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프리랜서로? 인적용역으로되서 원천세내고 부가세면제 소득세만 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
저같은 사업자가 등록된상황이라면 어떤식으로 세금처리가 되야하나요
사업자가 등록되어있으니 사업에 관계없는 인적용역 2잡이라도 부가세 종소세 원천세 다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