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중기 이전에 고대부터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할수 있다는 다수의 문헌과 고지도가 존재합니다.
(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등)
또한 우산도와 울릉도는 울진현에 속한다는 기록과 안용복은 시마네현 태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대한제국 정부 칙령 제 41호 울릉도, 석도에 대한 관할권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독도를 우리관할내로 명백히 포함시켰고, 일본의 독도 주변 도발에 맞서 울릉도 주민 홍순칠 등이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