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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4.01.24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 경선 참여 불가 판결이 난 상태에서도 경선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미국 법원에 일부 지역에서는 경선 참여 불가 판결이 나기도 했었는데 지금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선 참여 불가 판결이 난 상태에서도 경선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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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hy1004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따로법체계가 있어서 그 해당주에서만 경선참여가 안되는것이고 그 해당주에서도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말그대로 일부 주에서 난 판결이기에 다른 주의 경선에 참가하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 판결난 것도 연방법원으로 넘어갔기에

    연방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확정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판결받은 주에서도 트럼프는 경선참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경선 참여 불가 판결이 난 상태에서도 경선이 가능한 것은 미국의 선거제도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각 주에서 진행되는 예비선거와 총선으로 이루어지며, 각 주의 법률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주에서의 판결이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미 연방 대법원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