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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딩고94
살가운딩고9423.11.15

자동차 사고시 할증 피하기 위한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까지가 좋을까요?

주차한 차량 범퍼를 긁었는데 보험료 할증 염려되어 현금으로 합의 하려 합니다.

이 상황일 경우 보험처리 또는 현금 합의중 어느 것이 유리할런지요.. 대략 얼마 이하면 합의로..그 이상이면 보험처리로 하는것이 좋다라는 기준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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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초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사고 건수로 할증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에 따라 상대방의.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게 금액입니다.

    그렇다보니 적정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부르는 사람 높은금액을 부르는 사람 천차만별입니다.

    상대방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처리를 하신뒤 사고금액을 환입하시면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보험처리 하지 않는것이 이득입니다.

    가까운 공업사 가서 직접수리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가 200만원 이상이 되면 할증됩니다.

    50만원 미만이면 현금처리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보험접수 하시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