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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06

경미한 자동차사고시 보험처리가 아닌 현금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한경우는 언제일까요?

앞차의 뒷부분을 정말 경미하게 박았는데 현금 30만원정도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와 보험처리로 하는게 나은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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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금 30만원정도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와 보험처리로 하는게 나은건지 알고싶습니다.

    : 적정금액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범퍼의 파손정도, 차종등에 따라 수리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30만원이라면 통상의 경우는 보험처리보다 개인합의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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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 처리를 할 경우 대물의 물적 할증 기준이하금액이라도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때문에 소액의 경우 보험 대신 현금 처리가 유리할 것이며 이는 합의 금액, 납입하신 보험료 정도 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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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했을 때 향후 귀하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정도와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할인효과는 얼마정도 되는지를 보험설계사분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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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는 보험 처리 금액이 아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대인은 처리를 하는냐 마느냐의 문제에 할증이

    달려있으나 대물의 경우에는 2백만원(물적 할증 금액)이하로 처리가 되면 사고 점수 0.5점으로 등급 할증은 이루어 지지 않고

    등급은 유지되나 사고 건수 1건은 잡혀서 실질적으로는 할증이 되게 됩니다.

    3년 내내 등급 할인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생각하면 보통 50만원 이하는 보험 처리보다 사비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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