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기술개발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아주 똑같이 흉내내 노래도 부르던데요.
그럼 AI가 부른 노래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가는 게 맞나요?
아직 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사람의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AI가 제작한 음악 등에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저작권의 대상은 인간의 착장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에 한정되므로 ai가 부른 노래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아직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