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해당 논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정립이되질 않았습니다. (판례나 행정지침이 쌓여서 명확한 기준이 형성된 상태가 아님)
다만, 국내법상 AI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라서, 법리적으로는 '권리능력'이란게 없습니다
(즉,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면 법리적으로 특허권, 저작권 과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게 일반적 법리입니다.)
그래서 AI의 "프로그래머"나, AI가 기반한 자료의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