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고 음원발매를 하면, 저작권은 해당 사람에게 적용이 되나요?
AI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고 음원발매를 하면, 저작권은 해당 사람에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AI 개발로 인정해서 저작권을 따로 관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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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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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이용하여 만든자가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등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어 향후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해당 논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정립이되질 않았습니다. (판례나 행정지침이 쌓여서 명확한 기준이 형성된 상태가 아님)
다만, 국내법상 AI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라서, 법리적으로는 '권리능력'이란게 없습니다
(즉,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면 법리적으로 특허권, 저작권 과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게 일반적 법리입니다.)
그래서 AI의 "프로그래머"나, AI가 기반한 자료의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