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 배운지 얼마 안 된 세무대리인 입니다
직계비속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나이 20세 이상, 소득X)
가능하다면 더존 smart a 프로그램 상에서 그냥 일반 교육비 란에 입력해주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dreamcampus/2217248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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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의 경우, 반드시 등록금 대출일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란에 기재히 일반교육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