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원 중 한분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으로 뜨던데,

학자금 대출이 등록비에 관련된건 받으나 장학금으로 상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학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 상환액이 5백만원이고, 장학금 3백만원으로 일부를 상환했다면 2백만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