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임대차 동의서 받기전에 계약했는데 유효할까요?
월세계약을 했는데
분양이 안된 시행사와 계약했구요
신탁사 사전동의서받고 계약하는 걸로 했어요
계약금 다넣고 이사완료한 상태이구요
당일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받았어요
그런데 3주쯤 지나서 부동산에 연락이 왔는데
사전동의서가 신탁회사가 2곳이 헷갈려서 착오가 있었다고 다시 받아야한다고해서
인감증명서도 드린상태인데 승인까지 2주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혹시나해서 부동산에 동의를 거부당할수도 있냐고 여쭤보니 절대 그럴일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괜히 또 이사를 가는건가 불안하네요ㅜㅜ
계약서를 쓰고 3주가 지난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동의요청서 서명할때
임대차계약서와 본 동의서가 경합할때
본 동의서를 최우선 적용이라고 적혀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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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의 주택의 대해 임대차시 신탁사의 동의서는 필수 입니다. 만약 동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상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했기때문에 임대차자체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신탁사에서 동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에 위와 같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사에서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사전동의가 되지않은 상태의 계약으로 신탁사에서 거부하게되면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모두잃을수도 있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게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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