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만기 금액 연금계좌 전환액에 대한 추가공제
-min(전환금액의 10%, 연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ISA만기금액 3천만원을 연금 계좌로 만기 예치하면 현재 연금 공제 9백만원 이외에 추가 공제 3백만원이 가능함을 의미하는지요??
-ISA만기금액 3천만원을 연금저축 계좌 예치 시 공제되는 부분 3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인출 가능한지요??(연금계좌 초과불입액 인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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