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전환금액의 10%, 연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ISA만기금액 3천만원을 연금 계좌로 만기 예치하면 현재 연금 공제 9백만원 이외에 추가 공제 3백만원이 가능함을 의미하는지요??
-ISA만기금액 3천만원을 연금저축 계좌 예치 시 공제되는 부분 3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인출 가능한지요??(연금계좌 초과불입액 인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백만원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인출 가능하며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초과불입액을 인출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