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나팔새30
- 연말정산세금·세무Q. 취업한 자녀 취업 전 의료비 공제 가능 한가요?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취업 전 지출한 의료비까지 제 가 공제할 수 있는 건가요??자녀가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의료비도 취업 전 지출분이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자녀가 따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취업후 의료비는 자녀가, 취업 전 자녀의 의료비는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취업한 자녀 취업 전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취업 전 지출한 의료비까지 제가 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자녀가 의료비도 취업 전 지출분이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취업한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된다고 되어있 는데저의 자녀가 상반기 마자막 대학학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취업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해외 자녀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1.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비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료 등 교육비 이외에 교복구입비, 방과후 수업료 등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2. 해외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대상에 되는거죠?해외대학의 경우 9월달에 새학기가 시작되고 23년 9월에 청구받은 고지서에 따라 한 학년 학비를 23년 9월과 24년 1월 두번에 거쳐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24년 1월에 납부한 학비가 23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잇나요? 그렇지 않으면 24년 연말정산대상인가요?아울러 대학교 본과정 입학에 앞서 대학예비과정 이수를 위해 지출한 학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럽의 경우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쳐 대학교에 입학하는게 일반적이라, 대학예비과정인 파운데이션 과정 이수를 위해 지출한 학비를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세액공제-끝전모으기 기무금에 대한 증빙서류연말정산 세액공제-끝전모으기 기부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월급에서 차감되어 기부되는 것인데어떤 서류를 증빙으로 하면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알바 사업소득 5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가요?-배우자가 아르바이트하여 2023년 500만원 사업소득 발생 (급여 지급 시 3.3% 원천 징수 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추정)- 사업소득일 경우 경비율 제외한 연 소득이 1백만원 초과하면 부양 가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필요 경비율이 몇 % 적용되는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ISA 만기 금액 연금계좌 전환액에 대한 추가공제-min(전환금액의 10%, 연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ISA만기금액 3천만원을 연금 계좌로 만기 예치하면 현재 연금 공제 9백만원 이외에 추가 공제 3백만원이 가능함을 의미하는지요??-ISA만기금액 3천만원을 연금저축 계좌 예치 시 공제되는 부분 3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인출 가능한지요??(연금계좌 초과불입액 인출)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징수영수증 상(56) 근로소득이 작년과 다르게 많이 줄었습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다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56) 근로소득이 작년과 다르게 많이 줄었습니다. 연봉은 1억 2천이 넘고 작년보다 올해 급여는 더 받았는데 상여는 덜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56번 칸이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 건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22년에 이직했는데 전 직장 성과급이 23년도에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상여를 급여로 입력하든 실제 산출은 똑같은 부분인가요?22년에 이직했는데 전 직장 성과급이 23년도에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상여를 급여로 입력하든 실제 산출은 똑같은 부분인가요? 어떤 식으로 연말정산 처리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