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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작년에 연말정산을 안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작년에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근무기간이 5개월 정도라 안해도 되는줄 알고 안했는데요

올해 소급적용이 되거나 그런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불이익 같은것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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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작년에 못한 연말정산의 경우,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5월 종소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기 전까지 받지 못할 뿐입니다

    2. 다만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모르되, 추가납부해야할 세액이 있음에도 무신고할 경우에는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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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연말정산을 못 한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할 것이며, 세무서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별도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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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자에게는 퇴사월에 기본공제항목만 반영하여 퇴사자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곳에서만 근무하셨다면 문제되실 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처가 두 곳이상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반영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월1일~12월31일 기준 총급여 1,4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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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 근무지에서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퇴사시에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함께 정산받았을 것입니다.

    근무기간 5개월 정도면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더라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전부 환급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고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도 추가하여 경정청구하시면 그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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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홈택스>종합소득세>기한후 신고의 메뉴에서 귀속연도 2019년도에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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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무신고인 상태이시므로,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하시어 환급세액을 돌려받으시면 되지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실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의 20%만큼이 추가로 무신고가산세로 추징될 것입니다. 또한 2020년 5월 31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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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에 퇴사하면서 정산을 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하지 못한 연말정산을 올 5월에 종합소득신고시에 각종 공제를 추가하여 스스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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