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5월 종소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기 전까지 받지 못할 뿐입니다
2. 다만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모르되, 추가납부해야할 세액이 있음에도 무신고할 경우에는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