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에서 가입하는 2금융권 예금도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나요?

요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위해 IRP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매년 300만원씩 납입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금리가 높아 2금융권 예금도 꽤 많이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IRP로 가입한 예금도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서 매수하는 상품이 시중 은행 및 저축은행 예금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이라면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IRP로 가입하신 상품 5천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IRP계좌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내 투자성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자체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상품이다 보니, IRP에서 투자한 곳의 자산과 관계없이 5000만원이 보장됩니다.

    단, 이는 원금보장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 파산 또는 지급불능시 5000만원까지 지급보증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금융권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