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의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는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손해보험사나 저축은행의 경우는 최근 PF대출에 크게 자금이 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1년이내에 부실화 가능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상품들로 운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3년만기의 5%대 후반대의 상품은 절대 비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금자보호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이율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시한 이율과 시중은행의 평균이율중 작은 것을 제공하기에 5%대의 예금금리는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이율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은 안전한 1금융권 위주로 IRP상품 운용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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