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의 부양기간 기준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디딤돌 대출의 경우,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모님과 함께 산 기간이 3년이 넘는다면, 부양기간은 충분히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대주 변경이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세대주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출 기관의 정확한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일단 디딤돌 대출시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성년이 세대주 즉 만30세이상의 경우는 부양기간조건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 30세 미만일 경우에만 부양기간 6개월이상이라는 조건이 붙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상태에서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부양기간은 일반적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게 되는 전입신고일 기준으로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