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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쌍봉낙타263
꽃다운쌍봉낙타26321.05.16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기

공적연금 수령자가 기타소득만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꼭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연금소득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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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려면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타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최저세율인 6%(1,200만원 이하 가정)를 적용받아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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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합산하여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시려면 우선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그로 인한 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낮아야 환급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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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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